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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법 개정 관련 내용 공지

1/13/2005 7:03:20 PM

https://rappelz.galalab.kr/news/notice.aspx?no=394 주소복사

안녕하세요. 라플레 크리에 운영팀입니다. 홈페이지 내 음원 사용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005년 1월 16일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됩니다. 모든 음악관련 물(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기때문에 저작권 허가를 획득하지 않은 음악물은 모두 단속 대상이 됨으로 음원 사용을 위해서는 해당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자신이 산 CD에서 추출한 음원뿐만 아니라 각종 링크도 해당법에 위배됩니다. 해당 법을 지키지 않아 고발조치를 당하게 되면 게시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