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라펠즈 더블plus PC방, 10% 더 특별한 혜택
라펠즈를 검색해보세요
공지사항
홈 > 새소식 > 공지사항

[안내]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따른 라펠즈 이용안내

11/11/2011 2:25:19 PM

https://rappelz.galalab.kr/news/notice.aspx?no=3019 주소복사

2011년 11월 20일 일요일 부터 시행되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

2011년 5월19일 일부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 제 23조의 3(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등)에 따라 만16세 미만 청소년 회원님의 게임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상세 내용을 공지사항을 통하여 안내 드립니다.
내용 확인 후 게임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확인 부탁 드립니다.


※청소년보호법 제 23조의 3의 주요내용

☞개정내용
오전 0시부터 오전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서비스를 제한하는 법령입니다.


☞상세내용
제23조의3(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등)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인터넷게임"이라 한다)의
     제공자(「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 부터 오전 6시 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비스 변경내용

◇대상 : 만 16세 미만 청소년 회원 전체
 예) 생년월일이 1995년 11월 20일인 경우는, 만 16세가 되는 시점인
 2011년 11월 20일 오전 00시부터 제한 없이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제한시간 : 2011년 11월20일 부터 매일 오전0시부터 오전 6시까지(6시간)
◇시행일 : 2011년 11월 20일 일요일 오전 0시


※세부사항 안내

1. 매일 오후 23시부터 접속이 종료되는 오전 0시까지 게임 내 공지를 통해 접속 종료에 대한 안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 매일 오전 0시에 실행 중인 게임이 종료되며, 오전 6시까지는 게임에 접속 하실수 없습니다.
*게임 강제종료로 인한 아바타 사망에 의한 경험치 손실, 아이템 손실에 대한 복구는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3. 11월20일 이후 매일 오전0시 부터 오전 6시 까지 만16세미만 회원님의 크루샵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4.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모든 아이템/서비스는 셧다운 적용으로 인한 시간동안 이용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5. 회원정보 오류로 인하여 게임 이용을 못하시는 회원분께서는 라펠즈 고객센터 일대일 문의로 신분증을 접수하여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