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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달빛의야수 필독)

6/15/2020 5:22:22 PM
  • 작성자Dhfd
  • 추천0
  • https://rappelz.galalab.kr/community/freeboard.aspx?no=6163 주소복사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도달하게하는것

처벌:2년이하의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벌금형

이슬님이 족보 따져보고 족보에서도 파낸다고 하더라 어쩌냐 야수야

너 사람잘못건들인거같다

1차 사이버수사대에신고 예정

2차 정신치료상담및진료 받아가며 신고예정

3차 성폭력을다루느 기관 몇군대에 신고예정

4차 가족 윗어른께이야기해서 족보에서 삭제

도덕적으로 자식키워본 부모가 자식뻘인 사람한테 더군다나 족보에 이름이있는사람힌데 무슨깡으로 성적 욕을 했나싶다

오늘 1일 정지라며

앞으로 힘들겟네 우리야수  족보따져보고 이슬님이 윗분이면 너 어쩧게하냐?

니 자식들은또뭐구 경찰서 들락달락 거리며 참 니자식들 이 이사실알면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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